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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주택임대관리업 보증상품 취급 금융기관 지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459호

 

주택임대관리업 보증상품 취급 금융기관 지정

 

 

「주택법」 제5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6제2항제2호에 따라 서울보증(주)을 주택임대관리업 보증상품 취급 금융기관으로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보증기관: 서울보증보험(주)

 

2. 대표이사: 김 병 기

 

3. 소 재 지: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29

 

4. 보증상품 취급 개시일 : 201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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