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용산-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용산-가좌구간) 실시계획(변경) 승인
- 담당부서광역도시철도과
- 작성자박인찬
- 등록일20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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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 - 호
경의선(용산~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용산∼가좌구간)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
「철도건설법」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82호(2006. 9.20),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912호(2009.1.5),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418호(2010.1.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15호(2010.11.2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822호(2011.12.28)로 기 고시된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용산∼가좌)의 사업실시계획(변경)에 대하여「철도건설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