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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대구옥포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지구계획변경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변경 승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000호

대구옥포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지구계획변경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658호(2013.11.12)에 의거 지정변경, 지구계획변경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된 대구옥포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주택지구 지정변경,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변경 및 같은 법 제49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도시과(053-668-2841)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053-603-268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4년 6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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