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군포송정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호

 

군포송정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933호(2012.01.04)에 의거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군포송정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및 동법 제49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 군포시 도시과(031-390-0374)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군포사업단(031-393-4805)에 비치하였습니다.

2014년 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