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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철도범죄수법자료 관리규칙

 

철도범죄수법자료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1. 개정사유

철도범죄수법영상촬영시스템 신규 도입사항을 반영하고, 구)공안관리시스템에서 발급하던 보안카드 관련 규정을 삭제하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14.8.7 시행)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범죄수법영상촬영시스템에 대한 정의 항목 및 시스템에 의한 촬영을 신설하고, 정사진기로 촬영한 원판(필름) 송부를 삭제함(안 제2조제4호, 안 제6조)

나. 철도경찰범죄관리시스템(Railroad Crime Management System 이하 "R2C시스템"이라 한다)을 R2C시스템으로 개정함(안 제7조제2호)

다. 부서명칭 변경 사항 반영하여 조사과장을 수사계장으로 개정함(안 제8조제3호)

라. 공안관리시스템과 병행하여 사용하던 보안카드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9조제3호)

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14.8.7 시행)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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