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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투자심사 및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일부개정

 

 

주요 개정사항

 

󰊲 국토교통부 투자심사 및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1. 투자심사위원회의 역할 강화 (제4조 1항)

 

개정사항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심의

 

(개정)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공사비를 신규로 요구하는 사업 대해 주변여건 변동에 따른 재조사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포함

 

* 「국토교통 총사업비 조정 지침」 제9조의2 제3항에 의해 심의요청 가능

 

기대효과

 

ㅇ 사업추진 단계별로 주변여건 변동에 따른 재조사 필요여부의 심의를 통하여 적정한 규모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

 

2.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장 변경 (제4조 4항)

 

개정사항

 

(기존) 기획조정실장

 

(개정) 기획조정실장 및 민간위원장 공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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