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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예규)자동차손해배상 업무처리규정

 

국토교통부 예규 제73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예규) 개정

 

1. 개정(제정)이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7조와 동법 시행령 31조에 따라 부과하는 분담금의 적정 분담금률 산출방법과

 분담금 관리자의 업무범위 및 결산보고 시점의 명시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서식과 작성요령 등을 제정, 고시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분담금률 조정방안 산출식 개정(별표 2등 수정)

ㅇ 현행 산출식은 잉여금 누적액을 고려하지 않고, 향후 1년 간의 수지만을 예측하도록 되어 있어 적정 분담금률

   산출 곤란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수수료를 분담금으로 지급(제24조제1항 신설)

ㅇ 7.1.일부터 의료기관은 무보험․뺑소니 피해자(정부보장사업)치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청구하고 심평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보장사업자(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치료비 지급

 

3) 미보상 피해자 구제제도 세부내용 규정(제20조의1 신설 등)

보장사업을 알지 못하여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자 구제 제도에 대한 세부내용* 규정

 

4) 담금 관리자(손보협회)의 사업 결산보고 시점 마련(제20조제5항 신설)

 

5) 회계감사 범위 확대(제17조 제1항 수정)

담금관리자(손보협회)는 보장사업 분담금의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외부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시행

 

6) 분담금관리자 회계의 수익 인식기준 변경(제20조제2항 수정)

 

7) 보험회사등의 월별 분담금액 산출식 명확화(별표 1)

 

3. 관계사항

 

가. 관계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행정예고(’13.11.~’13.12), 심의회 심의(’14.2.24)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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