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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대중교통(버스) 정보교환 기술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 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인 「대중교통(버스) 정보교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대중교통(버스) 정보교환 기술기준」 개정·고시

 

1. 개정이유

생활권 단위 실시간 버스운행정보를 상호 연계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05년부터 운영 중인 「대중교통(버스) 정보교환 기술기준」은 국내 노선버스 운행특성에 적합하도록 구성됨에 따라 M버스라고 불리는 광역급행버스의 잔여좌석 정보제공이 불가하여 광역급행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정보항목을 추가

 

2. 주요골자

가. 광역급행버스 이용편의를 위해 잔여좌석 정보를 추가함(안 5. 버스정보의 항목분류 및 입력기준, 5.1. 버스위치정보, 5.2. 도착예정정보)

정보항목은 선택사항으로 규정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할 수 있도록 하며, 잔여좌석 정보는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버스위치정보와 도착예정정보에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도록 정보항목을 신설

나. 행정규칙 재검토 기한 경과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16.3.18일로 연장(안 부칙 신설)

 

3. 기타 : 신.구 대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molit.go.kr) 훈령․예규․고시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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