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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지정변경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69호(관보 제18158호, 2013.12.10)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법률 제8370호, 2007.4.11), 제3조, 제8조 및 동법 부칙(제8384호, 2007.4.20) 제2항,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라 예정지구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여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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