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평가업무처리규정
- 담당부서국토정책팀
- 작성자전재이
- 등록일2004-12-30
- 조회6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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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41230111509_훈령(최종1227).hwp 바로보기
우리 부 소관 중장기 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 제도를
도입.시행키로 함에 따라 이에 관한 업무수행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 훈령을 제정하였읍니다.
관련업무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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