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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제항행업무 협력지침」 전부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350호

 

「국제항행업무 협력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95호, 2013.5.7)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1

국토교통부 장관

1. 개정 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체약국 공한 처리, 국제기준 이행관리 등 항행분야 국제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업무별 세부 처리절차와 관련 부서(기관)별 역할 및 책임을 명시하고, 그간 기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함으로써 항행분야 국제업무 협업체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국제항행업무 협력지침」을 「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으로 명확화하여 제명 변경

나. 항행분야, 국제기준, 체약국 공한 등 국제업무관련 용어를 신설하고, 지역이행그룹, 미비점 등 ICAO 용어 반영 및 의미 명확화(안 제2조)

다. ICAO 공한 처리절차, 관련부서(기관)의 역할 등 신설(안 제3조)

라. 국제회의 분류, 주관 부서(기관), 해당 부서(기관)의 역할 및 책임, 아태지역 항행계획 및 이행그룹 회의 결과 이행 및 관리 등 신설(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마. 국제기준 주관 분류, 관련부서(기관)의 역할 및 책임, 국제기준의 국내기준 반영 처리절차 등 신설(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바. 항행분야 미비점 분야별 담당부서(기관)를 지정하고, 미비점 검토 및 분석, 조치계획 수립 등 세부절차 명확화(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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