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정

 

1. 제정이유

정부 철도망 확충과 법률상 의무이행증가에 따른 신규치안수요에 대처하고, 부족한 철도경찰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도입되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및 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무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복무요원 관리 주무부서 및 담당직원 지정(안 제3조)

사회복무요원 관리 주무부서는 복무기관의 운영지원과로 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지휘·감독 등 복무관리 업무를 처리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도록 함

나.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안 제4조)

복무기관의 장은 철도경찰대장의 승인을 얻어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배정요청

다. 복무분야 및 임무(안 제6조)

복무분야는 “재난 안전 관리 지원”으로 철도교통이용 노약자 및 가출인 안내, 사회질서 유지업무 보조 등 임무를 수행

라. 제복(안 제9조)

1) 하계 및 동계의 구별에 따라 하복 또는 추동복을 착용

2) 하계는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동계는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9일까지로 함(점퍼는 동계기간 중 기온에 따라 착용)

3) 복무기관의 장은 기후·근무환경 등을 고려 그 착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