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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안

 

1. 개정사유

 

개발제한구역 협의매수 대상 토지 등 매수 결정을 강화하여 불요급한 토지 등 매수를 차단하고, 협의매수 토지 등 재산운용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리·처분 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전 보고의무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협의매수 대상 토지 등을 LH공사에서 조사·심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종 결정(안 제8조의2 제1항∼제2항 신설)

 

LH공사는 협의매수 신청한 토지 등을 현장조사, 자문위원의 심의를 거쳐 매수대상을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국토교통부장관은 LH공사 조사내용, 자문위원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매수대상을 최종 결정하여 LH공사에 통보

 

나. 협의매수 토지 등을 대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등을 할 경우 사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안 제15조제2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량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14. 2. 17.∼2014. 3. 9.)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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