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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정(안)

 

1. 제정이유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제4항에 따라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철도교통관제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관제운영규정을 정하여 관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관제업무 독립성 및 공정성 보장 등(안 제5조)

독립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되도록 관제기관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철도차량의 운행정보 제공에 철도운영자간 차별을 두지 않고 공정하게 분배토록 규정

 

나. 관제업무의 지속적 수행(안 제9조, 제11조, 제20조, 제21조, 제24조)

관제기관을 24시간 계속 운영토록 하고 관제업무종사자에 관제권역․구간을 지정토록 하며, 관제시설에 대한 테러, 지진 등으로 관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관제업무를 수행토록 규정

 

다. 관제 권한 및 관계자 의무사항 규정(안 제14조 내지 제16조)

관제업무종사자에 안전지시․통제, 열차운행 시각․경로 등 변경 권한을 부여하고, 철도운영자등은 관제 지시 이행과 열차운행계획 등의 사전 통보 및 사고 시 보고의무를 규정

 

라. 관제업무 수행 절차(안 제23조, 제25조, 제26조)

관제시설 사전 점검, 운전명령 및 관련 특기사항 숙지, 철도사고 시 운전정리와 철도차량 운행 경합시 처리방법을 규정

 

마. 관제 허가․지시에 대한 환호응답 실시(안 제30조)

철도차량의 운행 경로․속도, 출발․도착, 사용선로 및 운행속도, 선로작업 등의 허가․지시사항에 대한 환호응답을 규정

 

바. 관제인력 관리 및 관제인력수급계획 수립(안 제32조 내지 제36조)

관제업무종사자의 안정적 수급을 위하여 관제인력 선발 기준을 정하고 관제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며 근무 중 음주․약물 제한을 규정

 

사. 철도사고 대응․복구체계 구축 운영(안 제38조, 제39조)

철도사고에 대비한 비상대응계획과 긴급연락․복구체계를 운영하고 사고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초기대응과 수습․복구 조치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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