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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기획단 구성 및 운영 규정 일부 개정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기획단 구성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에 따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정하여 해안 및 내륙권 발전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기획단 정원 축소 등을 반영하여 현행 1기획관 3과(기획총괄과, 해안권발전지원과, 내륙권발전지원과)의 조직을 1기획관 2과(기획총괄과, 해안권발전지원과)로 개편하고,

내륙권발전지원과의 소관업무를 기획총괄과로 이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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