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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

1. 제안이유

 

행복주택 추진함에 있어 주민 반대 등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갈등 관리를 위해 후보지 선정 단계에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협의회를 운영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설치 및 운영 지침을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협의회의 구성 등 (안 제4조 및 제6조)

1) 국토교통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주택․도시․교통․환경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사업시행자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함

2)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으로 함

3) 관계 중앙행정기관, 해당 교육청, 부지소유 기관도 참석할 수 있으며, 참석할 경우 위원으로 봄

4) 협의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 담당 과장으로 함

 

나. 회의의 개최 (안 제7조)

위원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를 소집하며,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다. 분과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안제8조)

1)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택분야 민간전문가로 주택수요평가분과협의회를 둠

2) 지자체가 건의한 사업으로 주변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시행자가 보유한 부지의 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만 하는 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과협의회에서 회의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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