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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지형도면(변경) 고시

  • 담당부서도시재생과
  • 작성자김태국
  • 등록일2014-03-11
  • 조회2825
  • 첨부파일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125호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지형도면(변경)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04호(‘09.7.29.)로 고시된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작성」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수립(변경),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변경)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변경) 등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3. 13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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