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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사업인정(남창동<134-10번지 일원> 문화재구역 정비사업)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101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       아            래       -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

세목조서

수원시장

남창동(134-10번지 일원) 문화재구역 정비사업

경기도 수원시 남창동 130-1등 15필지(1,853㎡)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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