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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경관심의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 99호

 

「경관 심의 운영 지침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7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이유

 

     경관법 개정('14.2.7)에 따라 경관심의 기준 및 제출서류, 위원회 운영 등 세부사항

     마련을 위해 지침 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경관심의기준

          주요 경관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사항과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지역별 특

          성을  고려한 심의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심의 세부절차

          사전검토, 서류제출, 위원회 심의 등 세부절차를 정함

 

     다. 기타

          경관심의 대상, 주체, 시기, 경관위원회 구성 등을 경관심의 분야별로 정리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매뉴얼을

          부록으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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