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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규정 제정안

1. 제정이유

 

해외건설정책 및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으로 「해외건설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2082호, 2013.8.13. 공포, 2014.2.14.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및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의 업무와 상호 연계․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해외건설 관련센터(3개)의 목적・운영원칙(제1조, 제3조)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지원을 위한 정보수집・제공, 정책연구, 해외시장 제도・분석 및 교육상담 등의 업무 수행 및 타 센터와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함

나. 사업계획 수립 등 예산집행 절차 및 적용 기준(제4조~제8조)

ㅇ 센터 운영기관의 장은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서, 사업실적 및 결산에 대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다. 해외건설 관련센터의 연계・통합 운영방안(10조~12조)

ㅇ 해외건설 관련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소속직원의 타 센터 파견 및 필요시 연구기관, 교육기관, 산업체 소속직원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함

라. 해외건설 관련센터 운영기관 및 조직․기능(10조~12조)

ㅇ 정책지원센터 및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의 운영기관은 해외건설협회로,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며 정책지원센터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의 연계・통합을 위한 공통조직으로 겸임센터장, 정보기획팀을 두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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