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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69 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제기 할 수 있는 세부절차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5149호, 2014. 2. 5. 공포, 2014. 2. 7. 시행)함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심사청구 절차ㆍ방법ㆍ청구서 서식과 작성요령을 정하는 한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부재에 따른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이 업무 혼선 발생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심의회에 대한 심사 청구의 대상 및 세부절차 마련(안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신설)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심사평가원의 이의제기 결과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면 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하고, 심사청구를 받은 심의회는 심사청구인에게 접수증을 송부하며 피청구인, 심사평가원에게는 이를 통보하여 답변서 및 심사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함.

 

. 보험회사등의 심사평가원 심사결과에 따른 진료수가 지급절차 및 방법 마련(안 제27조)

보험회사등은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지체없이 진료수가를 지급하되 명세서별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끝수를 제외한 금액으로 지급하며 그 내역을 의료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또한 보험회사등의 변경 등으로 진료수가 지급주체가 다른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우선 지급한 후 보험회사등과 상호 정산하도록 함.

 

. 이의제기 기간 및 작성요령, 별지 서식 변경(안 제28조, 별표5, 별표7, 별첨1, 별첨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령의 이의제기 기간, 국민건강보험법령의 건강보험기준 등이 변경되어 관련 규정 및 서식 변경하여 운영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보건복지부와 합의하였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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