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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안)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으로 한다.

제2조의 본문 “중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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