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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훈령제명, 제1조,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 제1항 및 제3항, 제7조 제2항, 제11조제2항․제4항, 제12조제4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중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한다.

제1조 본문 “법 제4조제5호 및 제6호”를 “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법 제4조제5호 및 제6호”를 “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으로, 제2호 “법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제3호 “법 제4조제5호의”를 “법 제4조제1항제5호의”로, 제4호 “법 제4조제6호”를 “법 제4조제2항”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법 제4조제6호”를 “법 제4조제2항”으로 한다.

제14제2항 중 “법 제4제5호”를 “법 제4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법 제4조제4호”를 “법 제4조제1항제4호”로 하고,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의”를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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