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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구리-포천) 편입토지 세목 고시(4차)

 

편입토지 세목 고시(4차)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284호('12.6.5)로 실시계획이 승인된 "구리-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16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구리-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 (토지보상)한국도로공사, (공사시행)서울북부고속도로주식회사

3. 노선명 : 고속국도 제19호선 (구리-포천선)

4. 토지세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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