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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호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5항에 따라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2013-152호, 2013.4.22.)”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3. 12. .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신기술의 보호기간 연장 평가기준을 개선하여 우수 신기술의 보급 및 활용 확대를 유도하고, 환경신기술로 지정된 기술이 건설신기술로 신청할 경우 평가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신기술간 상호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신기술의 보호기간 연장 평가기준을 개선(완화)하여 적정한 보호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우수 신기술의 보급 및 활용 확대를 유도하고,

 

나.「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한 환경신기술로 지정된 기술이 건설신기술로 지정신청할 경우 평가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신기술간 상호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함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전화:044-201-3555, 3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호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식(주관, 주최, 후원) 전시회 참여실적”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 주최 또는 후원하는 전시회, 설명회 참여실적”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이하 “평가원장”이라 한다)”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4항, 제6조제1항․제5항․제6항, 제7조제1항․제3항, 제8조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제9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10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제11조, 제12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6항, 제13조제1항․제2항․제3항, 제14조제1항․제2항․제3항, 제15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16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제2항․제4항, 제21조제1항․제2항․제3항, 제23조제1항․제2항․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제26조제1항․제2항․제3항, 제27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 제29조제1항․제3항․제4항, 제30조제2항․제3항․제5항․제6항․제7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2항․제3항, 별지 제13호서식 중 “평가원장”을 “진흥원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제22조제1항,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중 “평가원”을 “진흥원”으로 한다.

제10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에 따른 환경신기술로 인증되어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기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에 따른 녹색인증 기술 및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로서 제5조에 따라 신기술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술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1호의 1차심사기준 중 첨단기술성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34조 하단 “2015년 09월 27일”를 “2016년 12월 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제2호․제14호서식 중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녹색인증 기술 및 국가R&D 결과물은 첨단기술성에 10점 부여”를 “녹색인증 기술, 환경신기술 및 국가R&D 결과물은 첨단기술성에 10점 부여”로 한다.

부 칙(개정 2013. .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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