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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교통서비스평가 업무지침 개정

□ 개정 사유

 

 ㅇ 최초 시행된 ‘12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시 도출된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 필요

 

     * 항공사 등에서 개선 요구한 평가방식, 평가척도 및 설문항목 사항 등을 반영

 

□ 주요 개정안

 

항공운송서비스 용어정의에 소형항공운송사업자 추가(안 제2조제3호)

 

ㅇ 항공 및 공항운송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평가 척도 변경(안 제7조제1항 별표1-4)

 

 항공운송서비스 평가의 품질평가 방법 개선(안 제7조제1항 별표1)

 

 

 

항공운송서비스 중 안전성 평가 평가기준 변경(안 제7조제1항 별표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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