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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교통업무기준 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908호

항공법 제70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 개정 이유

 ㅇ 항공자료의 유효성 확인 및 검증절차 신설,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기준 보완 등

     ICAO 부속서 11(항공교통업무) 개정사항 반영

 

ㅇ 항공교통업무제공자 구분, 공역등급별 고도 제한사항 보완, 용어 표준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개선・보완

 

□ 주요 내용

 ㅇ 항공자료 무결성 등급 및 비행금지구역・비행제한구역・위험구역의 용어정의

     추가(안 제5조)

 ㅇ 항공자료의 무결성 등급 기준 개선(안 제24조, 별표 5)

 ㅇ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 기준 보완(안 제32조, 별표 6・별표 10)

 ㅇ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위험구역 기준 신설(안 제35조의2)

 ㅇ 공역등급별 고도 제한사항을 국제기준과 일치(별표 4)

 ㅇ ‘비행장관제업무(계류장관제업무 포함)’ 및 ‘관제탑 업무’를 ‘비행장관제업무’로

     통칭, 항공교통업무제공자의 업무혼선 제거(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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