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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교통분야 지능형교통체계(ITS) 표준화전담기관 지정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 - 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ITS) 표준화전담기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지정․고시합니다.


2013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교통분야 지능형교통체계(ITS) 표준화전담기관 지정


1. 지정기관명


 ㅇ (사)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2. 기관별 표준화업무


 ㅇ (사)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 도로교통분야 ITS표준 수요조사, 동향 분석 및 예측

  - 도로교통분야 ITS표준에 관한 정보‧자료 수집‧분석 및 보급‧지도

  - 도로교통분야 ITS표준의 홍보

  - 도로교통분야 ITS표준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 도로교통분야 ITS표준의 적용 확인‧검증, 보급 확대 및 활용 지원

  - 도로교통분야 ITS표준에 관한 산업계‧학계 또는 연구기관과의 협력

  - 교육‧훈련‧전시 등 도로교통분야 ITS 표준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시행령 제75조의 표준화전담기관 업무 중 표준개발은 국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활용하여 별도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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