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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창원현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000호

창원현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329호(2011.7.1)에 의거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승인고시된 창원현동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주택지구를 지정변경, 같은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변경을 승인하여 이를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창원시 주택정책과(055-225-4214)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055-210-852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3년 12월 0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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