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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속도로 토지세목고시(판교-양재)

 

◉국토교통부고시제2013-   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2-68호(2012. 2. 23.)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경부고속도로(판교~양재)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경부고속도로(판교-양재간)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경부고속도로 (고속국도 제1호선)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경부고속도로(판교-양재간) 건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면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주  소

권리관계

1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산21-12

(산21-4)

2,182

439

김희강

서울 서초구 양재동 69-3 두양빌라301

주식회사대한송유관공사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49-1

지상권

김희영

서울 중구 필동2가 106-2

김순송

서울 강남구 논현동 105 동현@ 1-501

정승현

미합중국 뉴저지주 테너플라이시 하이츠레인 502

정수찬

서울 종로구 동숭동 1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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