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정
- 담당부서철도시스템안전팀
- 작성자이동훈
- 등록일2013-12-20
- 조회12969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52).hwp 바로보기 철도시설의_기술기준.hwp 바로보기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정
Ⅰ. 추진배경
□「철도안전법」제25조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철도시설의 기술기준”(국토부 고시) 제정
개 정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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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후 |
<철도안전법 제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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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제25조> |
ㅇ(철도시설의 안전기준) 철도시설관리자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철도시설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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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철도시설관리자는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기준에 맞게 철도시설 설치(시행일 : ‘14.3.19) |
<도시철도법 제22조의2> | ||
ㅇ(안전기준) 도시철도시설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맞게 설치 |
<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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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 |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부령 제356호, ‘1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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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 (고시 제2011-414호, ‘11.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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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의 기술기준 |
도시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부령 제152호, ’09.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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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14.3.19 |
*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 3종류는 ‘14.3.19부터 폐지
Ⅱ. 주요 제정내용
<고속․일반․광역철도시설>
ㅇ (안전성 분석 시행) 1㎞이상 본선터널, 역시설 및 신호제어설비 설치시 시설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안전성 분석 시행(안 제4조~제10조)
ㅇ (선로시설) 선로․노반․교량․터널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등(안 제11조~제55조)
ㅇ (역시설) 승강장, 대합실, 피난설비, 소방시설 설치 등(안 제56조~제66조)
ㅇ (건널목) 종류, 안전설비․차단기․경보기 설치 등(안 제67조~제78조)
ㅇ (전철전력설비) 인체피해 및 화재예방, 수․변전 및 배전설비 설치 등(안 제79조~제94조)
ㅇ (신호제어설비) 구조, 연동시스템 설치 등(안 제95조~제102조)
ㅇ (정보통신설비) 구조, 관제․비상전화․방송장치 설치 등(안 제103조~네111조)
ㅇ (유지․관리) 안전관리체계 유지, 정밀안전점검 시행 등(안 제112조~제115조)
<도시철도시설>
ㅇ (선로시설) 선로․터널․교량․노반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등
(안 제117조~제138조)
ㅇ (전철전력설비) 전기안전 및 화재안전, 수․변전 및 배전설비․전차선로설비 설치 등(안 제139조~제171조)
ㅇ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전기안전 및 화재안전, 지상신호설비(무선통신포함) 설치 등 (안 제172조~제196조)
ㅇ (유지․관리) 안전관리체계 유지, 정밀안전점검 시행 등(안 제197조~제2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