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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안산신길온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개발계획) 지정변경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호

안산신길온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개발계획) 지정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24호(2012.12.24)로 지정변경된 안산신길온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대하여 「(구)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개발계획) 지정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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