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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835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29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고시 제2013-150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3. 12. 23.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 일부개정(안)

 

1. 개정사유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등 2개 기관의 상호가 변경되어 위탁업무수행기관명을 변경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상호변경)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상호변경

         ※ 한국건설컨설턴트협회 → 한국건설설계협회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타) 재검토 기한이 도래됨에 따른 재검토 기한 재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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