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고시
- 담당부서건설경제과
- 작성자정재형
- 등록일2013-12-20
- 조회11768
- 첨부파일 「하도급대금_지급보증_발급금액_적용기준」에_대한_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3).hwp 바로보기 하도급대금_지급보증서_발급금액_적용기준_고시문(3).hwp 바로보기
고 시 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호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