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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서울상암2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000호

 

서울상암2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863호(2012.12.10)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상암2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07.04.11. 법률 제8370호)」제3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전화 : 02-2133-7081)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계획설계팀(전화 : 02-3410-771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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