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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10호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3-288호, 2013.5.3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단은 구조·장치 변경에 대한 안전성 검증 등을 위하여 공단 내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중 ‘교통안전공단’을 ‘공단’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구조·장치 변경승인 및 검사의 제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조 및 장치가 동시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같은 날에 구조·장치 변경승인과 구조·장치 변경검사를 시행할 수 없다.

1. 특수형 승합자동차로의 변경

2.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의 변경

3.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의 변경

4. 기타 공단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11조 중 ‘변경’을 ‘변경승인’으로 한다.

제13조 중 ‘교통안전공단’을 ‘공단’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성능시험대행자로 지정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이하 ’성능연구소‘라 한다)’를 성능시험대행자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제4항․제5항, 제16조제1항․제3항, 제17조제2항제3호,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호 본문 및 단서 중 ‘성능연구소’를 ‘성능시험대행자’로 한다.

제20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하는 전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제2호에서 규정한 안전교육과목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성능연구소’를 ‘성능시험대행자’로 한다.

제26조 중 ‘2013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4,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3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성능연구소’를 ‘성능시험대행자’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성능시험대행자(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를 ‘성능시험대행자’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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