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투자평가지침 5차 개정
- 담당부서교통정책조정과
- 작성자이정식
- 등록일2013-12-20
- 조회15669
- 첨부파일 교통시설_투자평가지침(5차개정).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07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8조에 의거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을 개정ㆍ고시 합니다.
2013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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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07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8조에 의거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을 개정ㆍ고시 합니다.
2013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