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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호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에 따라 광역철도로 지정된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 기본계획을 「철도건설법」 제7조 제4항 및 「도시철도법」 제3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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