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무양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 담당부서공공주택관리과
- 작성자김용범
- 등록일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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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호
상주무양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등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41호(2013.11.04)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변경 고시된 상주무양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지구지정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