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서 등의 작성 및 관리지침
- 담당부서안전기획팀
- 작성자황순선
- 등록일2004-11-10
- 조회18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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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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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 관리주체, 시공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감리보고서, 시설물관리대장, 설계도서 등의 관련서류를 작성 및 관리에 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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