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실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 지침 재발령
- 담당부서항공보안과
- 작성자조종관
- 등록일2013-12-16
- 조회4133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규제개혁법무담당관_공문).hwp 바로보기 대통령_경호실_소속_공무원의_항공기내_무기_반입_및_관리_지침(1).hwp 바로보기 대통령_경호실_소속_공무원의_항공기내_무기_반입_및_관리_지침_재발령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예규 제 63호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대통령 경호실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 지침」 (국토교통부 예규 제2013-5호, 2013.4.15.)을 다음과 같이 재발령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대통령 경호실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 지침 재발령안
대통령 경호실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 지침의 유효 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