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등 관리규정
- 담당부서운영지원과
- 작성자강성철
- 등록일2013-12-10
- 조회4271
- 첨부파일 무기계약근로자및_기간제근로자등_관리규정_전문(2013국토교통부).hwp 바로보기 무기계약근로자_및기간제근로자등_관리규정_개정문.hwp 바로보기 「무기계약근로자_및_기간제근로자_등_관리규정」에_대한_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hwp 바로보기
1. 개정이유
정부조직개편 등에 따른 명칭변경, 재검토기한 도과에 따른 기한 재설정 및 그간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경조사휴가 및 상여금 규정을 신설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처우개선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채용권자인 소속기관의 장을 제1차 소속기관의 장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나. 정부조직 개편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명칭을 반영함
다. 경조사휴가 및 상여금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도모함
라. 재검토기한이 도과함에 따라 3년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 별지 서식을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