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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등 관리규정

 

1. 개정이유

정부조직개편 등에 따른 명칭변경, 재검토기한 도과에 따른 기한 재설정 및 그간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경조사휴가 및 상여금 규정을 신설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처우개선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채용권자인 소속기관의 장을 제1차 소속기관의 장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나. 정부조직 개편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명칭을 반영함

다. 경조사휴가 및 상여금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도모함

라. 재검토기한이 도과함에 따라 3년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 별지 서식을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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