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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경전선 삼랑진~진주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사업기간 연장)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27호(2005.8.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106호(2006.4.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224호(2007.6.2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64호(2008.2.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06호(2008.7.9),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80호(2009.6.3),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58호(2009.12.1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91호(2010.5.13.)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7호(2011.3.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00호(2011.10.2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15호(2012.3.27),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67호(2012.10.08)로 고시되었던 경전선 삼랑진~진주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 경전선 삼랑진~진주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변경없음

 ○ 목   적

    - 경부고속철도 직결운행으로 고속전철 서비스제공

    -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과의 연계를 통한 철도수송 효율제고

    - 지역개발촉진 및 선로용량 증가로 물류비용 절감

  ○ 위   치 : 경남 김해시, 창원시, 함안군, 진주시 일원

  ○ 철도연장

    - 노선형태 : 복선전철

    - 경전선 삼랑진~진주 95.5km 중 75.1km

     * 총95.5km 중 함안~군북 20.4km 민자사업 구간 별도 고시

    - 미전신호소~낙동강 전철화(상선 1.677km, 하선 1.941km)

     ※ 낙동강~진례 16.3km 복선전철 시설물

      • 노반, 궤도, 전차선, 전력, 신호, 통신 시설물 포함

      • 철도건설법 제11조에 의한 인허가는「부산신항 배후철도 건설공사」사업에서 조치

 <참고 : 사업별 시공경계 구분>

구  분

삼랑진

진례

함안

군북

진주

삼랑진~진주

복선전철

 

 

 

 

 

 

 

 

 

 

 

 

 

 

 

 

 

 

 

 

 

 

54.8km

 

 

 

 

 

 

 

 

 

 

 

20.3km

 

경전선

(BTL)

 

 

 

 

 

 

 

 

 

 

 

 

 

 

 

 

 

 

 

 

 

 

 

 

 

 

 

 

 

20.4km

 

 

 

 

 

 

 

부산신항

배후철도

 

 

 

 

 

 

 

 

 

 

 

 

 

 

 

 

 

 

 

 

 

 

16.3km

 

 

 

 

 

 

 

 

 

 

 

 

 

 

  

  ○ 건축시설

    - 창원중앙역사(북창원) : 지상2층, 연면적 1,868.16㎡

    - 창원역사 : 지상2층, 연면적 4,296.65㎡

    - 마산역사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6,741.06㎡

    - 반성역사 : 지상1층, 연면적 1,393.02㎡

    - 진주역사 : 지상2층, 연면적 2,871.73㎡

    - 낙동강교 경비초소 : 밀양시 지구 60㎡, 김해시 지구 60㎡

    ※ 한림정역, 진영역, 진례역의 철도건설법 제11조에 의한 인허가는「부산신항 배후철도 건설공사」사업에서 조치

  ○ 면   적 : 2,261,087.2㎡

  ○ 총사업비 : 18,719억원


3. 사업의 시행기간 : 변경

  ○ 당초 : 2005년 8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 변경 : 2005년 8월 1일 ∼ 2014년 9월 30일(9개월 연장)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없음

  ○ 명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 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 변경 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변경없음

  ○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 (051-664-5071)

  ○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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