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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전라선 순천~여수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사업기간 연장)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262호(2004.10.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45호(2005.8.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22호(2006.12.1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49호(2008.2.5),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92호(2008.3.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233호(2008.6.10),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1호(2009.1.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01호(2009.4.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830호(2009.8.3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35호(2011.12.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90호(2011.12.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01호(2012.4.2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35호(2012.9.2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86호(2012.11.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65호(2013.7.1)로 고시되었던 전라선 순천~여수 복선전철사업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 전라선 순천~여수 복선전철사업


2. 사업의 개요  : 변경없음

 ○ 목   적

    - 여천 국가산업단지, 율촌 지방산업단지, 해룡공단 등의 개발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른 전라선 수송수요 증가에 대비

    - 선로용량 증대로 물류비 절감 및 지역개발 촉진

  ○ 위   치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여수시 율촌면․소라면 일원

  ○ 내   용

    - 철도연장 : 33.7km

    - 노선형태 : 순천~여천 단선→복선, 여천~여수 단선개량 및 전철화

  ○ 면   적 : 1,276,349.7㎡

  ○ 총사업비 : 7,448억원


3. 사업의 시행기간 : 변경

  ○ 당초 : 2004년 10월 8일 ∼ 2013년 12월 31일

  ○ 변경 : 2004년 10월 8일 ∼ 2014년 6월 30일(6개월 연장)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없음

  ○ 명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 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 변경 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변경없음

  ○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 (061-840-5115)

  ○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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