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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호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에 대한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전라북도(063-280-3873), 전주시청(063-281-2475), 완주군청(063-290-2883), LH전북혁신도시사업단(063-710-1151), 전북개발공사(063-280-753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3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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