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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동순천~광양간 복선전철화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       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264호(2004.10.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49호(2006.9.4),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3호(2006.10.1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43호(2006.12.18),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558호(2008.10.1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76호(2011.1.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4호(2011.3.1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96호(2011.12.2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00호(2012.4.2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03호(2012.6.1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85호(2012.11.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50호(2013.6.28.)로 고시되었던 동순천~광양간 복선전철사업의 사업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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