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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43 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4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0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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