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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화성봉담2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13-000호

화성봉담2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50(2009.12.30)호로 지구계획변경이 승인된 화성봉담2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화성시청(지역개발과, 031-369-267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화성서남부사업단, 031-228-017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3년 11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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