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무선시설의설치및기술기준 개정
- 담당부서항행시설과
- 작성자허균도
- 등록일200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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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41029094835_항행안전무선시설의설치및기술기준개정_홈피게재.hwp 바로보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차세대 항행안전시설로 지정한 위성항법시설 및 자동종속감시시설에 대한 국내
기술기준을 추가하고,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항행안전무선시설의설치및기술기준을 개정